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오는 10일까지 관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시는 1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