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2022년 1월 3일 새해 첫 조례로 「서울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인구 의원

본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