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