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천군은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월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5만 원)을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수당 지급 대상 연령 제한 폐지의 내용을 담은'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예천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