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동 단위 마을사업 주민 참여 보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