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 및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을 통한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