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