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방학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발굴하여 급식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동 및 기준중위소득 52%에 해당하는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