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창원시 특례조항 신설·반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 42.2억보다 21.2억원(50.2%) 증가한 63.4억원(인건비 분야 108억원 별도)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 1월 1일 경상남도로부터 이양되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사규모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인구 30만의 세종시보다도 적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고 있어 소방장비 개선사업 등 소방재원을 통한 대 시민 소방서비스 제공에 있어 유사 규모의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