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 등에 제공하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내년 1월부터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장애인 세대에 대한 지원 및 혜택 제공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