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교육 취약계층 유아(법정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최대 월 33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추가로 지원금(저소득층 유아 월10만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월 16만4천원)을 받아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