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서구에 거리가게(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허가제 거리가게'가 들어선다.

구는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29에서 35까지 85m 가량의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