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근육통, 타박상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인 파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파스의 사용 목적과 종류 ▲증상에 따른 파스 선택법 ▲파스 사용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신고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