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 정보의 위치를 허위 보고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A호(148톤, 승선원 11명)를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