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c1e45efbfb9a430d0f2c72/2021/12/24/88711716-501c-4a7b-b3e0-1f06c4d3b626.png)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