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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