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겨울철 산불을 방지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중 흡입성 먼지를 말하며,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농작물 생육장해를 유발하고 가축의 호흡기·눈 질환과 생산성 저하를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