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오는 30일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