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채은아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년 이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