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2021. 12. 31. 기준)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아파트)을 포함한다.
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2021. 12. 31. 기준)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아파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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