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가 학교 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때 가정 내에서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