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2월 경기도가 주관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시행결과 평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4년 주기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자체 대표 사회보장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