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이 진부면 오대천 상류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물환경보전법'(제54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이 진부면 오대천 상류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물환경보전법'(제54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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