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무주택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21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