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면세규정 악용 밀수입 등 43개 업체 적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21.9.27.~11.30.)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