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난 16일 민간 7개 업체와 공공선별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협약을 통해 임시보관장소를 갖춘 민간 7개 업체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운영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재활용율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