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