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