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박병권 의원

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