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암군은 2021년 12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9,600여 대에 대해 14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