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염종현 의원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현재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남북 교류협력이 정지되어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산업형 협력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