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청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