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단속 유예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현재 도내 4개 지역(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