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지난 9일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전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및 격상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시책을 규율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