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기준, 375억 7,300만 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9,313건, 375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