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에 ‘1년 내 자격정지, 의정활동비 등 50% 감액’ 제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8조를 강화․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윤리의식이 높아진 시민 기준에 맞추고 공정 문화 실현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제재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자정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