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천군은 12월 자동차세 1만165건, 12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