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6만여 건에 대해 약 79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