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지난 7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군내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시간을 가졌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이번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어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이 자세하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