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내 황색선의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문구를 누구나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이는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