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픽토그램 스티커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경고. 초교 주변 1천개 설치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2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양시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알리는 픽토그램 스티커를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