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오늘 12월6일(월)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취소·파양 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영인 의원

개정안은 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입양취소·파양 아동의 실태파악과 보호·관리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