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이 9일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도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