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지난 1일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시청

지난 2012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당초 2011년 3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로 21개월 연장됐다. 이에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는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