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6일 시청 탄금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