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