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남미경 의원

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