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 2차 아파트를 무안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룡 푸르지오 2차 금연 현판식 광경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며, 3개월의 홍보기간이 지나고 금연지정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