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 신청을 받는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시 폐원하거나 식물방역법에 따라 집중관리 해야 한다. 사전방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경감기준(25% 이상)을 적용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사과·배 재배자는 필수로 방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