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시행…공직자 부정한 사익 예방 등 청렴동구 구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동구는 지난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